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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1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1. 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시장 A 동 4082-2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 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국내 각지의 원단 창고에 있는 상품가치가 낮은 재고 원단( 속칭 ‘ 땡 처리’ 원단) 을 몽 골, 파키스탄 등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의 상인들에게 중개해 주는 영업을 하였는데, 그 수익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F) 로 송금 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부가 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5. 31. 경 종로 세무서에 2011년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7,628,667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 소득세 46,655,27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종합 소득세 461,532,667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 경 종로 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8,957,493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28,895,74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429,322,10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피의 자의 사업용 통장 신고 내역, 종합 소득세결정( 경정) 결의 서 사본 각 1부,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사본 각 1부,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USB 계좌거래 내역 첨부, 종로 세무서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공소장에는 제 3조 제 1 항 제 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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