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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88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피해자 C은 2012. 5. 31. 총회 결의의 하자로 인하여 E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문서를 발송한 2012. 8. 10. 당시 피해자는 E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회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총무이자 회장대행으로서 E시장 관리단 전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공익적 지위에서 2012. 8. 10. 문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부분 피고인은 E시장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였고, 문서에 날인된 인장도 E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자체 직인이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위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있음을 확신하고서 문서 작성에 이른 것으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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