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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1.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대 금 7억 2,000만 원에 수주하였다, 그에 대한 토목 골조 공사를 대 금 6억 6,000만 원 상당에 하도급을 주겠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위 공사에 대한 선수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H로부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의 세금 체납액이 2억 원이 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2. 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3.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 IC 근처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명의로 리스한 체어 맨 승용차가 있는데 차량 인도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리스차량을 넘겨주고 리스계약을 승계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대하여 2007. 11. 경부 터 리스료가 연체되어 있어 리스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인도대금을 받더라도 위 리스계약을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I 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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