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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7』

1. 2018. 3. 8. 자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4. 01:00 경 서울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신 논 현역 근처 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카드( 카드번호: D)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4. 05:58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B이 분실한 C 카드( 카드번호: D)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참이 슬 병, 주류 공병, 얼 큰 오뎅한 그릇, 디스 플러스 5mg1 보루, 팔리아 멘트 1mg1 보루, 폴리 백 대금 합계 90,37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공소사실에는 ‘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5. 5. 자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5. 02: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근처 거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K) 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L 편의점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8. 5. 5. 05:22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I이 분실한 J 신용카드( 카드번호: D)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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