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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2.3. 선고 2016구합61129 판결
북한이탈주민학력불인정통보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61129 북한이탈주민 학력 불인정 통보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통일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게 한 북한이탈주민 학력 불인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1993년 1월경 중국으로 탈북하여 1993년 7월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B의과대학 동의과 1979. 9. 1. 입학 및 1985. 8. 31. 졸업 학력 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관계기관 확인결과 B의대 입학 및 졸업에 대한 근거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 학력 불인정 통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9. 1. B의과대학 동의 학부(주간)에 입학하여 6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1985. 8. 31. 졸업하였다. 탈북 당시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사를 빨리 끝내려는 생각에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학력 및 동의사 경력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 후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하였고 캄보디아에서는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과 어긋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최초 한국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실시된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학력 및 경력을 진술하였고, B의과대학 입학 또는 졸업, 동의사 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국내에서 무역업, 택시 운전기사 등을 하다가, 2011년경 캄보디아에서 'I'이라는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3) 원고는 B의과대학 졸업증(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1회 변론기일에서 위 졸업증이 1985년 당시에 발급받은 것이고 이를 북한 가족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며 필적 및 인영 감정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감정신청을 철회하면서 당시의 졸업증은 2005년 수해로 소실되었고 증거로 제출한 졸업증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 2015년 10월경 다시 발급받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피고에게 학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북한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과정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는 학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학력 인정 제도는 신청인이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신청인의 북한 내 취득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탈북자에게 실제 북한에서 인정되는 학력이 있었다는 점을 현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② 원고는 탈북 무렵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신청상의 학력 및 경력과는 배치되는 내용(고등중학교 중퇴, 인민군 입대, 호위사령부 상등병 복무, 보석가공공장 직장노동자 근무 등)의 진술을 하였다. 호위사령부 123사단 4대대 G소대 상등병으로 복무 중 동료 구타로 호위사령부 747 관리소로 조동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원고는 경력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조사가 길어지고 귀찮아질 것이 우려되었다고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조사가 짧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로서는 탈북 및 국내 입국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회적 특성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북한에서 군의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를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내용 및 주장에 따르더라도, 탈북 2개월 전 쯤에는 군의관을 그만두고 무역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탈북 당시의 직업이 군의관인 것도 아니었다. 원고가 국가정보원 조사 당시 거짓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법원의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장, 이북9도민정착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자유북한방송 대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졸업증(갑 제3호증) 및 학업증명서(갑 제4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졸업 당시 수령하였던 졸업증을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취득 경위를 밝히며 졸업증에 대하여 필적 및 인영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기존의 졸업장이 수해로 소실되어 북한에 있는 가족이 2015년 10월경 다시 발급받아 전달해준 것을 제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원고의 입장에서 북한에 있는 졸업증 취득 경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원고가 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본의 형태에 비추어 오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 이유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이다(원고는 2016. 8. 16.자 준비서면에서 '복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한 것이고(원본은 오래되고 종이가 낡아서 소지하고 다니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탈북자임에 비추어 B의과대학으로부터 졸업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고,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받았다는 편지(갑 제6호증)의 내용을 보면, '졸업증은 집에다 잘 간수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큰 수해가 나면서 집에 물이 잠기는 바람에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일 삼촌에게 부탁하여 작년 10월에 못쓰게 된 졸업증을 가지고 가서 다시 만들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못쓰게 된 졸업증을 가지고 가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탈북자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졸업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대리하여 발급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하여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위 편지 내용과 같이 졸업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존 못쓰게 된 졸업증이 있다면 그 졸업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 까지 학력 인정 신청을 한 바 없다. 그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탈북 당시와 달리 학력 인정 신청이 가능해진 것을 알지 못해서였다고 하나, 원고가 탈북자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 등 탈북자들과 친목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년경 이후 중국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2011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로서는 해외에서 한의원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그 이전에 한국에서 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도 먼저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력 인정 제도가 시행된 후 20년 가까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⑤ 탈북자인 증인 J는 북한에서 호위사령부 K과장이었던 형수 L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세 번 정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원고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J가 북한 호위사령부의 위치 내지 역할, 졸업증에 기재된 문구 등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원고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위, 진료 과정 또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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