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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8.22. 선고 2013구합60743 판결
북한이탈주민학력불인정통보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60743 북한이탈주민 학력 불인정 통보처분 취소

원고

1. A

2. B (개명 전 이름 C)

피고

통일부장관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피고가 2013. 8. 7.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달 19일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북한이 탈주민 학력 불인정 통보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3년 5월 피고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하 '탈북주민보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자신들이 청진시에 있는 청진의학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1. 국가정보원장에게 원고들이 북한에서 다닌 학교정보와 교육과정 등 세부자료를 요청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은 입국 당시 원고들에 대한 신문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 A의 경우 2001년 11월 함북 부령군에 있는 간호원양성소를 졸업한 것이, 원고 B의 경우 2007년 3월 청진시 연진동에 있는 연진중학교를 중퇴한 것이 최종 학력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해서는 2013. 6. 25.에, 원고 B에 대해서는 같은 해 8. 13.에 각 교육부장관에게 위 국가정보원장의 회신내역과 학력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원고 A에 대해서는 2013. 8. 5.에, 원고 B에 대해서는 같은 달 19일에 각 피고에게 의과대학 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 대해서는 같은 달 7일에, 원고 B에 대해서는 같은 달 19일에 각 청진의 학대학 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학력불인정 통보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1, 4. 1. 청진의과대학에 입학하여 6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2007. 3. 28. 졸업하였고(원고 A은 통신과정, 원고 B는 주간과정 의학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과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다. 다만, 원고들이 탈북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사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오신하여 학력과 나이를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 채 탈북 당시의 조사내용만을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학력인정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탈북주민보호법 제13조,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피고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북한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과정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졸자와 동등하게 간주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한의 학제는 유치원 2년, 인민학교(소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등으로 구성(그 중 보통교육제도는 유치원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마친 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는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다만, 원고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는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 제5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8, 19. 2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84. 7. 18. 함북 경성군 중평리에서 태어나 1994. 3. 31. 중평인민학교, 2000. 3. 31. 련진고등중학교를 각 졸업한 다음 6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2000년 10월경 함북 부령군 제56호 간호원양성소를 졸업하였고, 이후에는 청진시에 있는 함경북도소아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는 1987. 4. 7. 함북 온성군 주원구에서 태어나 주원인민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외삼촌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인 E(원고 B의 어머니인 F의 오빠이다)에 의해 양육되면서 청진시에 있는 련진 인민학교를 졸업한 다음 2000. 3. 31. 'G'을 받으며 련진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년 8월 함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후 태국을 거쳐 2007년 11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당시 원고 A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으며 간호원양성소를 졸업한 후 각종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한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청진의학대학의 통신과정을 마친 점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B 역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1995. 4. 7. 태어나 련진인민학교를 졸업한 후 련진고등중학교를 중퇴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청진의 학대학 의학과를 졸업한 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H'을 'I'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3. 9. 25. 이를 허가받았다(2013호파 936).

바) 원고들이 탈북 당시 챙겨왔다는 졸업증의 표지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졸업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속지에는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 등록번호(원고 A은 J, 원고 B는 K), 생년월일(원고 A은 L, 원고 B는 ID, 자격(의사, 의학), 발급일자(2007. 3. 28.)와 함께 '청진의학대학 졸업생임을 증명함'(문구 우측에 원고 A은 '통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B는 '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청진의학대학의 도장과 둥근 모양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사) 한편, E은 북한에서 20년 이상 의사생활을 하다가 원고들을 찾아 2008년 아 내와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의학대학졸업 학력을 인정받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전북 고창군 M에서 N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 D은 1997년 4월 청진의학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2007년 탈북하여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D은 우리 법정에서 '급수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청진의과대학을 방문하였다가 소대장을 맡고 있는 원고 B를 보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졸업증은 청진의 학대학이 발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 북한에는 우리의 의과대학에 해당하는 의학대학이 있고, 교육과정은 6년제이며 현재 평양의 학대학, 청진의 학대학, 원산의 학대학 등 10여 개의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청진의학대학의 주간과정(정규과정)에는 의학부, 동의 학부, 약학부, 위생학부, 구강학부, 정보학부 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정규과정으로서 통신용 강의안에 따라 교육하는 통신과정도 설치되어 있다. 통신과정에는 준의사(3년 4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 또는 의학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지위)나 간호사로서 병원 등에 근무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학하는데, 이들은 직업활동을 병행하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다.

3)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학력인정을 신청할 당시 청진의학대학의 학교현황, 교육과정, 부설학과, 입학과정과 입학자격, 학년별 이수과목 및 수업시간, 강의구성과 실습교육, 졸업기준과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심사체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원고들은 우리 법정에서도 청진의 학대학의 건물 배치도와 주변 시가지의 약도를 그려서 제시하고, 학생들을 촬영한 사진을 보며 소속과 이름 등을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원고들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청진의 학대학을 다니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성과 특수성을 갖추고 있는 점(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청진시에 거주하였다거나 아버지 또는 외 삼촌이 의사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졸업증이 갖추고 있는 양식상의 통일성, 기재 내용의 정확성, 북한의 대학에서 발급된 다른 졸업증과의 유사성 및 원고들이 졸업증을 사본이 아니라 원본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급박한 탈북 과정에도 이를 끝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졸업증들은 모두 청진의학대학이 발행한 진정한 문서로 추인할 수 있는 점, (④) 다른 북한이탈주민이나 관련 단체들도 원고들의 졸업증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달리 위 졸업증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도 밝혀지지 않은 점, ⑤ E이 탈북할 때 챙겨왔다는 사진들에는 원고들이 청진의 학대학 또는 그 주변에서 교복 등을 입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는 장면들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⑥ 위 사진들 역시 청진의학대학을 비롯하여 북한에 있는 대학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나 사진자체가 조작된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⑦ 원고들은 최초 입국 당시 자신들의 학력이나 나이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이는 국내 사정을 오해한 나머지 대학교육을 다시 받으려는 의도에서 왜곡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실제로 B는 출생일이 임에도 입국 당시에는 자신의 나이를 8살이나 어리게 진술하였다.

가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도 한 점, ④ D은 우리 법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졸업증과 사진 등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원고 B는 청진의학대학에서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탈북의사인 D의 경력, D이 작성한 학력인정신청서의 내용 (원고들의 작성한 학력인정신청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할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청진의학대학 통신과정을, 원고 B는 청진의학대학 의학부를 각 졸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수

판사김재령

판사김태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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