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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61129
북한이탈주민 학력 불인정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1993년 1월경 중국으로 탈북하여 1993년 7월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B의과대학 동의과 1979. 9. 1. 입학 및 1985. 8. 31. 졸업 학력 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관계기관 확인결과 B의대 입학 및 졸업에 대한 근거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 학력 불인정 통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9. 1. B의과대학 동의학부(주간)에 입학하여 6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1985. 8. 31. 졸업하였다.

탈북 당시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사를 빨리 끝내려는 생각에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학력 및 동의사 경력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 후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불법)의료시술을 하였고 캄보디아에서는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과 어긋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최초 한국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실시된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학력 및 경력을 진술하였고, B의과대학 입학 또는 졸업, 동의사 경력과 관련하여서는C C D D E F G H H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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