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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1:5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 우측 고가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의 리어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리어카를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현장 사진 및 리어카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피해 리어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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