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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2고합581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2. 여신거래약정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1987. 7.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공익법인 E재단(F 사건을 계기로 나라의 안전과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 ㆍ 연수를 통해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이하 ‘피해재단’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에 기획 ㆍ 총무과장 및 법인팀장을 거쳐 피해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재단의 기금 ㆍ 운영자금 관리 업무, 법인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1. 7. 19. 파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재단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재단의 기금을 적절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곳에 투자하여 피해재단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고,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H 이사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J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상업용지에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성을 위하여 노력 중인 것을 알고,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L, M으로부터 피해재단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조성을 도와주면 J으로부터 투자금의 4%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I과 K 간에 사업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E재단의 사무실에서 I의 러시아 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H, 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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