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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01 2018고합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6, 10(병합)』- 피고인 A, B, C, D, 의료법인 E재단, F, G

Ⅰ. 피고인 A, B, C, D, 의료법인 E재단, F, G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5. 30. 의료법인 E재단(이하 ‘E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대표권제한규정에 따라 A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 이하 편의상 ‘이사장’으로 칭한다)로 취임하여 E재단 소속 J병원과 K병원의 소방ㆍ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ㆍ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5.경 E재단 시설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2. 9. 19.경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J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소방훈련ㆍ교육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1.경 J병원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어 재단 관련 사무처리 및 건물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8. 21.경 J병원과 K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입사하여 2013년경 사무국장, 2015년경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소방ㆍ전기 안전, 시설 관리 및 각종 현안 업무 처리, 의료인 고용ㆍ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18. E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7. 6. 14. 경남도청으로부터 직원으로 상근하는 사람은 등기이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제로는 J병원 및 K병원의 행정이사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신경외과 의사로 2008. 3. 17.경 J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실제로는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환자 진료 및 안전관리, 의료진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E재단은 2004. 6. 2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구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J병원 및 K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F은 1985. 1. 16. 지방보건직 9급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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