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10.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36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년 내지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D 공사 및 평택시 E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합의서 갑: ㈜C 대표이사 A 을: B 갑과 을은 평택시 E 건설현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정산한다.
제1조 갑은 을의 배우자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천안시 서북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D 현장의 차용증 35,000,000원 을 해지하기로 한다
(미불금 32,000,000 H, I, J 기타 이중인지 확인할 사항 임). 제2조 갑은 을에게 (2013. 11. ~ 2014. 6.) 노임조로 35,000,000원을 지불하고 (지불일은 2014. 7. 22.), 기성을 받으면 약간의 보수(오백만 원)를 더 주기로 한다.
제3조 갑은 E 건축공사와 관로공사의 투입비를 책임지고 지불하고을에게는 묻 지 않기로 한다.
제4조 갑은 차후 공사 수주 시 을을 1순위로 지명하기로 한다.
제5조 을은 배수지현장과 관로공사의 현장에서 ㈜비와이건설로 계약하고 설치 한 자재를 2014. 7. 22.부터 해체하여 반납하고 모든 것을 철수하여 ㈜ 대양에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현장을 인계한다.
2014. 7. 21. 갑: 가평군 K A (개인 서명) 을: 천안시 서북구 L B (개인 서명)
나. C은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는 모든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합의서 상단에는 C이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말미에는 원고가 ‘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합의 제1항에서 말소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피고의 배우자 F이다. 라.
피고는 2016. 3.경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