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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6가단60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10.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36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년 내지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D 공사 및 평택시 E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합의서 갑: ㈜C 대표이사 A 을: B 갑과 을은 평택시 E 건설현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정산한다.

제1조 갑은 을의 배우자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천안시 서북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D 현장의 차용증 35,000,000원 을 해지하기로 한다

(미불금 32,000,000 H, I, J 기타 이중인지 확인할 사항 임). 제2조 갑은 을에게 (2013. 11. ~ 2014. 6.) 노임조로 35,000,000원을 지불하고 (지불일은 2014. 7. 22.), 기성을 받으면 약간의 보수(오백만 원)를 더 주기로 한다.

제3조 갑은 E 건축공사와 관로공사의 투입비를 책임지고 지불하고을에게는 묻 지 않기로 한다.

제4조 갑은 차후 공사 수주 시 을을 1순위로 지명하기로 한다.

제5조 을은 배수지현장과 관로공사의 현장에서 ㈜비와이건설로 계약하고 설치 한 자재를 2014. 7. 22.부터 해체하여 반납하고 모든 것을 철수하여 ㈜ 대양에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현장을 인계한다.

2014. 7. 21. 갑: 가평군 K A (개인 서명) 을: 천안시 서북구 L B (개인 서명)

나. C은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는 모든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합의서 상단에는 C이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말미에는 원고가 ‘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합의 제1항에서 말소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피고의 배우자 F이다. 라.

피고는 2016. 3.경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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