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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61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D로 하여금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을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안양 교도소 C에 입소한 첫날 밤 피고인이 모두 잠든 사이에 본인을 불러 옆으로 오게 하더니 ‘ 내가 정이 많고 동생을 좋아하니 애정 표현을 해도 이해하지 징역에서는 후장도 파고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뽀뽀 정도는 이해하지 ’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인 2014. 9. 13. 06:00 경 피고인이 춥다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 오라고 하여 들어갔더니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초순경 12:00 경에도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본인에게 ‘ 네 가 왜 설거지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내 옆으로 와라. ’라고 하더니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항문을 만졌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같은 방에 수감 중이 던 E과 F, G, H도 피고인이 아침마다 춥다면서 피해자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이 뒤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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