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한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2호증, 을 제1, 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경산시 C 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D은 그에 인접한 경산시 E 대 419㎡ 외 1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각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나 형상은 별지1 지적도 기재와 같다). 나.
경상북도지사는 2017. 1.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원 300필지 214,731㎡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경상북도 고시 G), 피고는 그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경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2 기재와 같이 경계를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8. 1. 8. 이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7. 지적재조사법 제17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8. 4. 2.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받자 2018. 5. 25.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5.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경계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