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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4 2019고단450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1976년 설립된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 생산 전문업체로 2010년 코스닥시장 상장되었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연구소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다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H, I, J 등 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로부터 징구하고, 영업비밀에 대하여 '극비, 대외비, 사내 한, 일반'으로 차등하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하며, 사내 전산망에서 작성된 서류는 그 즉시 암호화되어 외부 이용 시 승인권자의 승인을 통해 암호 해제(복호화)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록이 보안 전산망에 저장되도록 하고, 인터넷 이메일 사용을 감시하며, 사내 전산망에서도 담당 부서로 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B는 피해자 회사의 전자소재 사업팀 영업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31.경 퇴사, 2017. 2. 1.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쟁회사인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영업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C은 피해자 회사 개발그룹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8.경 퇴사, 2017. 9. 26.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L은 피해자 회사 품질부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8. 4. 26.경 퇴사한 사람이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H’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광 추출 향상기술’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다.

B B는 피고인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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