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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나1160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F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및 F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6. 9. 9. F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F에 대한 청구는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들이고, 피고 E은 망인의 장남, F은 피고 E의 처와 이종사촌이다.

망인은 1992. 1. 6. 03:00경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6.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2. 1. 6. 접수 제133호로 1991.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F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3. 4. 4. 접수 제10944호로 1991. 1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4. 4. 피고 E의 명의로 200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함께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1. 6.경부터 현재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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