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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58404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포터 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 2013. 11. 27. 18:4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꽃다리 노상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가 운전하던 D 관광버스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리하여, D 관광버스 차량 좌측 측면이 별지 사진 영상과 같이 약간 찌그러졌다.

다. 피고는 2013. 11. 30.부터 2013. 12. 6.까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1) E 정형외과 2013. 11. 30. 1회 통원 치료 2) F신경외과 2013. 12. 2. ~ 2013. 12. 3. 2회 통원 치료 2013. 12. 5. ~ 2013. 12. 6. 2회 통원 치료

라. 원고는 2013. 12. 10. 피고 통장으로 5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12. 10. 피고와 55만 원에 합의를 완료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후 갈비뼈 골절이 발생되었다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은 500만 원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의 측면이 일부 찌그러지는 정도에 불과하여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다. 4) 피고의 갈비뼈 골절과 관련하여 발행된 G정형외과 진단서에는 발병 연월일이 2013. 12. 12.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G정형외과 2013. 12. 14. 10:28 진료기록부에는 “LT CHEST PAIN 엊그제 부딪혀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갈비뼈 골절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

5) 그럼에도 피고는 추가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6)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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