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K은 2017. 4. 26. 09:4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N 굴삭기(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폐보도블럭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다가 그곳을 보행하던 O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12:01경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 H, I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인도로 통행이 가능하였는데도 도로로 통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공사를 시행하는 측이 사고 현장 부근 인도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도로로 통행하도록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굴삭기가 공사하고 있는 부근을 통행하는 보행자는 굴삭기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지나가야 하는데 망인에게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적사항 : P생, 여, 사고 당시 약 81세
나. 장례비(원고 A 지출) : 5,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