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057758
손해배상(자)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7,966,220원, 나머지...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① F는 2016. 12. 21. 21:5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88 국민은행 신영지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기터널 쪽에서 세검정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②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F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에서 보행 중에 표지판에 신발이 걸리면서 차로 위로 넘어져 있는 H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쪽 앞바퀴로 H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③ 이 사건 사고로 H은 사망하였다(이하 H을 ‘망인’이라고 한다

). ④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시야가 제한된 비오는 야간에 망인이 도로에 넘어져 쓰러진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4차로 중 3차로여서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이 도로로 넘어져 쓰러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을 80%로, 피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장례비 : 1,000,000원(원고들 상속지분대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의 책임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2) 위자료 : 망인 11,000,000원, 원고 A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0,000원 이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