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7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8:22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예전에 조카인 피해자 D( 여, 68세 )에게 맡겨 놓은 골프채와 그림 등을 피해 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벽돌을 양손에 들고 “ 씨발 년 아, 넌 죽어야 돼”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과 벽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