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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95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51』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 송파구 C,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29.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17 년 이월 훈련 8 시간) 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육군 제 601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8 고 정 967』 피고인은 육군 제 6019 부대 2 대대 D 동 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2. 서울 송파구 C,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3. 26.부터 2018. 3. 29.까지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0H )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3. 27.부터 2018. 3. 29.까지 위 훈련 (22H )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3. 30.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 (6H )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9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8 고 정 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위반 횟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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