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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5구합7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Y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0. 3.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0. 3. 12. 설립된 조합으로, 부산 해운대구 Z 일원에서 시행되는 Y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7. 30. 조합원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229명 중 149명의 동의를 얻어 2011. 12. 8. 해운대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해운대구청장은 2012. 5. 7.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2. 5. 16. 이를 고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AA)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2. 9. 9.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한 정비사업비 합계 154,259,400,000원을 177,643,47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사항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조합원 230명 중 163명의 동의를 받고,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종교시설부지 일부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조합원 230명 중 164명의 동의를 받은 후, 해운대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해운대구청장은 2012. 10. 25.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고, 2012. 10. 31. 이를 고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AB)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2. 11. 5.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안내 및 공고를 하고 2012. 11. 5.부터 2012. 12. 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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