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 7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F 일원 26,40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2.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장은 2019. 5.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6. 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1건 물’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 7 항 기재 건물 중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 선내 ( 나) 부분 76.45㎡( 이하 ‘ 이 사건 제 2건 물’ 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외 G,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 9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3건 물’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⑷ 부산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4. 20. 수용 개시일을 2020. 6. 15. 로 정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6. 15. 피고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2020. 6. 8. 피고 D을 피공 탁자로 하여, 2020. 6. 12. G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2. 8. G과 피고 D을 각 피 공탁 자로 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1. 26. 자 이의 재결에 따라 각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