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1: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아파트 101동 405호에서 피해자 F이 혼인신고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버려 화가 나, 안방 옷장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등을 거실에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아파트 101동 405호 23평 상당(수리비 합계 약 2,164만 원 상당)과 피해자 F 소유의 의류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층인 101동 505호에 거주하다가 유입된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1세), 피해자 K(6세)로 하여금 각각 치료기간 불상의 기관지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K, J의 각 진술서
1. 검증조서
1. 각 진료소견서, 각 사진, 견적서
1.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