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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7고단1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의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거래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위 D으로부터 회사 자재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자 위 D에게 마치 회사 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위 C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차용증, 일금 : 삼천만 원정 (30,000,000), 위 금액을 채권자 D으로부터 채무자 A가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 중략) 채무자 A, 연대 보증인 ( 주 )C’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모래와 자갈 등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 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로부터 C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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