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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434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 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B 택시(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2013. 4. 27. 04:00경원고 차량을운전하여서울마포구동교동홍대역 부근편도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선행차량인피고 차량이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자 이를 따라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이 급정거를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우측 뒷범퍼 부분을추돌하였다

(이하이 사건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9. 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12,029,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행한 과실과 피고 차량이 별다른 사유 없이 도로에게 급정거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8,910원(= 12,029,700원× 0.3)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따라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피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여 주행하였고 원고 차량 역시 빠른 속도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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