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각 벌금 8억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I 소재 ‘(주)J’의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주)J’의 공동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속칭 ‘딜러’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주)J’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주)J’의 명의상 업주로서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기기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하위 개인 사업자(속칭 ‘폭탄업자’)를 모집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주)J’ 법인 계좌에서 하위 폭탄업자 사업자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K은 위 ‘(주)J’의 종업원으로서 ‘(주)J’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하위 폭탄업자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하여 정상적인 거래 외관을 만들고, 하위 폭탄업자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딜러’들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대구 서구 L 소재 건물 101호에 있는 ‘M’의 대표이고, N는 경산시 O건물 503호에 있는 ‘P’ 대표이고, Q는 대구 중구 R 소재 ‘S’의 대표이고, T은 대구 남구 U 소재 ‘V’의 대표이고, W은 대구 서구 X 소재 ‘Y’ 대표인바,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위 ‘(주)J’가 현금을 주고 무자료로 매입한 대량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정상적인 사업자를 거쳐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