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15』(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등을 운영하면서 면세해양유를 빼돌려 유통시키는 일명 ‘벙커링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면세해양유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오다가 Q 및 R이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할 다른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9.경 T의 전무이사인 B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2. 2.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 주변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면세해양유 60,000리터를 59,970,353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업자들로부터 무자료 면세해양유 총 8,881,600리터를 매매대금 합계 5,846,082,339원에 매입하고, 2012. 6. 4.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시점부터 2012. 6. 21.경 체포, 구속될 때까지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 정박 중인 바지선 U에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면세해양유 재고 물량 1,885,100리터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업자들에게 매매대금 합계 약 1,754,163,964원에 판매하였다.

나. D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