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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410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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