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수년간 추행하거나 학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