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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4 2013가단668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년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m2(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이후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2008.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약정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부터는 원고에게 임대차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임대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10. 2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1.부터 위 임대차 해지일인 2013. 10. 28.까지 월 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 인도일까지는 월 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경 서울시와 영구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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