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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 중순 내지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5g 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6. 시간 불상 경 전항 기재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F을 만 나 그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은 뒤, 서울 강동구 소재 G 부근 노상에서 위 E을 만 나 그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위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약 0.35g 을 덜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21:00 경 경기 양주시 소재 불상의 야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금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07:00 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펜 션’ 2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 기재 일자 이후 인 같은 달 일자 불상 07:00 경 같은 항 기재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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