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4. 28. 10:00 경 서울 서초구 D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10: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5g, 이하 같음)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일자 불상 22:00 경 위 ‘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7. 21:00 경 춘천시에서 서울로 오는 국도 상을 이동하는 B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 (G)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30 02:00 경 위 ‘ 가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1g 을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19. 11:31 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자신의 H 계좌로 이체 받아, 같은 달 28.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자 C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15g 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