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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075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4,959,941원 및 그중 44,959,702원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6. 9.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50,000,000원, 보증상대방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보증기한을 2021. 9. 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2016. 9. 7. 위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C으로부터 농식품기업 운전자금으로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피고 A은 2018. 2. 6.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4. 5. C에 보증금 45,833,302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873,600원을 회수하여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그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다.

매매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2017. 4. 14.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20만 원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5. 2.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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