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80만 원 및 추징 244,612,098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밀수입 및 관세포 탈 범행 횟수가 다회이고, 대상 물품의 수량 및 가 액, 포 탈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의 핵심적인 보호 법익인 관세수입의 확보 및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관세 포탈 행위로 포탈한 세액( 약 1,130만 원 )에 부과된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경정 고지 된 세금 합계 5,476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밀수입행위의 경우, 대상 물품 중 상당량이 1년 내 재수출된 견본품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한 신고가 있었더라면 관세가 면제되었을 물품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관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피고인은 신고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만연히 이 사건 밀수입행위에 이 르 렀 고, 그 행위가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인식을 재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기간 동안의 밀수입행위 전부에 관하여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 함은 소규모 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