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3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4. 18.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1. 5. 10.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7. 12. 28. 접수 제104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1. 2. 1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매매대금 5,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지목이 도로여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편의상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매매계약서의 경우,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살펴본다.

위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서명을 피고가 하였다

거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소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매도대행자 C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C 소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를 소외 C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별지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