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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2 2017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3. 12:4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에게 적발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현장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18 경부터 13:38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09번 길 22-3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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