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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8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율면 고당로 139에 있는 부흥 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율면 고당로 123에 있는 율면 농협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8. 22:10 경 이천시 율면 고당로 123에 있는 율면 농협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로 이미 처벌 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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