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0. 05:4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무안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덕리를 경유하여 연상리에 있는 연상삼거리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삼 퍼센트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