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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3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덕남길7 노대사거리 교차로를 노대동 방면에서 행암동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 냉동탑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22,3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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