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수퍼캡냉동탑차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앞 인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5부두 쪽에서 부산세관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