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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삼거리 도로를 중부동 방면에서 북정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회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4차선으로 변경하여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직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위 삼거리 도로를 북정굴다리 방면에서 양산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운전의 오토바이를 계기판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가 12,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가 1,359,9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용의차량 사고직전 사진(영상캡쳐), 용의차량 사고후 도주사진(영상캡쳐)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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