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20 2018고정81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늦은 오후 경 진도군 C, D 밭에서, 망 E 소유 토지 (C) 와 E이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 (D) 가 자신의 소유인 F 라며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2개 번지 (C, D) 밭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위 각 밭의 경계인 밭둑을 허물어 토지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부 등본
1. 토지 대장
1. 각 등 기필 증
1. 지적 측량 결과 부
1. 판결문 사본
1. 농지 사용 대차 계약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