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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7 2016고정50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인 경남 거창군 D 토지 및 E 토지와 경계한 F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월경 피고인 소유의 위 F 토지에서, 그와 인접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D 및 E 토지 사이에 경계표 역할을 하고 있던 논두렁과 밭두렁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허물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조사 실시 및 사진 첨부)

1. 지적 측량 결과 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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