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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합7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2001. 6. 생) 의 계부인 D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및 어린 나이로 인하여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D과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지적 장애 3 급인 친모 E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구미시 F에 있는 G 여관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가족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경 구미시 H 101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알고 성욕을 느껴, 그 직후 피해 자가 방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열고 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를 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각 속기록( 피해자 1~4 차 영상 녹화)( 일부)

1. 복지 카드( 지적 장애 3 급)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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