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소4248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가 2001. 7. 21. 사망하자,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망 D의 배우자), E, F(망 D의 자녀)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222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망 D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면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소42486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0.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는 4,285,714원, E, F은 각 2,857,143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D가 사망한 이후인 2017. 8. 18. 망 D의 모인 G이 사망하자, 망 G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4. 5. H(망 G의 자녀) 명의로 각 1/5지분, I(망 G의 자녀) 명의로 각 3/5지분, 원고 앞으로 각 1/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지분이 망 D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소4248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8. 9.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지위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