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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06 2015가단1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구상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02. 1. 6.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8,6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8,6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 16., 이율 연 6.5%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금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러나 원고는 이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의 대위변제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등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인으로서 2005년경 점촌농협 등에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6. 9. 28. ‘원고는 피고에게 14,539,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등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제1차 경매’라 한다

),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는 2013. 9. 25. 제1차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27. 제1차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후 피고는 2015. 4. 15. 다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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