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23943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이
대표자 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피고
1. 주식회사
대표이사 P
2. B (57년생, 남)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3. B1 (48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변론종결
2009. 8. 28.
판결선고
2009. 9. 25.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8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9.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18,17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금정구 청룡동 ○ 소재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2,083.36m²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시공한 자이고, 피고 B1은 1996. 2. 17. 위 신축공사의 건축허가(2002. 2. 16. 설계변경)를 받은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등기된 감사인데 2004. 3. 15. 위 신축공사의 새 건축주로 변경된 자이며, 피고 회사는 2005. 6. 28. 위 신축공사의 부지를 이 법원 2004타경29339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5. 7. 12. 현 건축주로 변경된 자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P(주식 30% 보유), 피고 B(주식 25% 보유), C, C1이고, 대표이사는 P이다.
나. 원고는 2003. 9. 4. 피고 B1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8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대물로 오피스텔 1실(약 10평형) 지급(단가는 추후 협의), 공사기간 2003. 9.부터 2004.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였다.다. 피고 B1은 자금사정이 나빠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여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 회사가 지정한 피고 B로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만 변경한 채 자신이 실 건축주로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2004. 6.경 건축주 명의가 피고 B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 B1, B에게 따지자, 위 피고들은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지만 계속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 B는 2004. 6. 22.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 금 8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13.9평형 대물 지급, 나머지 현금 결제, 공사기간 2003. 9.부터 2004. 12.까지로 정하여 새로 전기공사도급계약(한전불입금, 조명기구, 비디오폰기구 제외, 대관청 경비 및 감리비 제외)을 체결하였다.
피고 B1은 2004. 12. 9. 원고에게 원자재비 인상분, 불완전한 건축 공정에 의한 인건비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기공사에 대한 추가 대금으로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수급받은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12.9. ◆을 운영하는 C2에게 1,1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용량 75W의 디젤발전기 1대의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고, 2005. 1. 7.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위 전기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바람에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1이 원고에게 기존의 전기공사에 추가하여 조명기구 및 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의뢰하므로 원고는 2005. 2. 27. 피고 B1과 사이에 공사대금 19,430,000원, 그 중 모델하우스(201호, 202호) 공사 시공 전 1,200만 원 지급, 이후 공사 진행 중 15일 이내 500만 원 지급, 잔금 243만 원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명기구 및 비디오폰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4. 3. 1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공사대금 중 2,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의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주식회사 부산은행에서 2004. 5.경 위 신축공사의 부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4타경2933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낙찰받기에 이르렀다.
바. 원고와 소방설비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오은 공사대금의 미지급으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자 그 동안 자금집행을 담당한 피고 B를 찾아가 밀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실 사주인 C3 회장(대표이사 P의 처남)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니 준공만 날 수 있도록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은 이를 믿고 2005.10. 12.경 모델하우스에 대한 전기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같은 달 13. C3을 만났다.
사. 그 자리에서 C3은 원고와 주식회사 에게 “어쨌거나 지금 그 공사 마무리하는데 내가 이걸 회피하고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공사 다하고 준공 받을 때까지 이상은 서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고 회사 앞으로 계약서를 바꿔 드릴게요. 나는 피고 B1하고 다르고 10원 짜리 하나 피해 안 줍니다. 거기에 대해 마음 놓으시고 그래 해 주시고, 저기 대물부분은 준공 받아서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는 해 드리고, 준공 받아서 정산을 하자고.”라고 말했고, 한편 동석한 피고 B가 “계약서 초안을 제가 원고 등과 작성해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되는 대로 그 다음을 진행하면......”라고 말하자 C3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라고 말했으며, 원고가 “작년 12. 9. 제가 발전기를 발주 냈는데 400만 원만 주고 해서, 계약서대로 하면 해지해야 되는데......”라고 하자 C3은 “현재 공사하는 데 대해서는 계약대로만 해주면 되고,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준공 받고 나면 깨끗하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정이사님(피고 B 지칭)이 이렇게 했다 하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했으면 내가 책임이 있다. 아니요?"라고 말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회사 측에서 원고가 피고 B1과의 계약에 따라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공사대금을 대물로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여 위 추가 공사대금 및 기성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자. 원고는 그 후 피고들과 공사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2005. 10. 말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같은 해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차. 한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아 2005. 12. 15. □전기를 운영하는 C4에게 전기공사를 7,150만 원에 도급 주면서, 선금으로 같은 날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동인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06. 3. 6.까지 합계 7,1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카. 피고 회사는 위 신축된 N오피스텔에 대하여 2006. 5. 24.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C5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공사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성 공사금액은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산출하였음을 밝히면서, (1) 전기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 9,575만 원, 시공 공사금액 38,406,000원으로 기성률 40.111%, 통신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 43,232,000원, 시공 공사금액 2,177만 원으로 기성률 50.372%, 소방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금액 19,167,000원, 시공 공사금액 9,721,000원으로 기성률 50.717% 총 기성률 44.201%로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2)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2008. 7. 31. 조명기구 및 비디오폰 설치공사는 별개의 추가공사로서 전기·통신 · 소방공사와 분리하여 기성고율을 감정하면, 전기 · 통신 · 소방공사의 기성률은 전체 공사금액 121,713,586원 중 시공공사금액 95,097,883원으로 78.133%이고, 조명기구 및 비디오폰 설치공사의 기성률은 전체 공사금액 32,051,743원 중 시공 공사금액 5,503,675원으로 17.171%라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8호증, 을 나 제6호증, 증인 D1, D2, C4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5의 기성고감정결과 및 감정 보완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5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등 채무의 발생
(1) 공사대금채무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1과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서 원고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실 사주 C3)는 피고 B1에게 대여한 돈의 담보로 건축주 명의만 그 직원인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동인 앞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C3은 2005. 10. 13.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와 계약을 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이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피고 B가 계약서를 쓴 부분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약정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디젤발전기 관련 채무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C2에게 디젤발 전기 제작 의뢰에 따른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도급계약과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전기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위 계약금 400만 원을 몰취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1은 2004. 12. 9. 원자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추가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기성고감정결과 전기 · 통신 · 소방공사의 기성률은 78.133%, 조명기구 및 비디오폰 설치공사의 기성률은 17.171%로 각 나왔으나, 공사 중단 당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산정한 점, 피고 회사가 추가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기공사를 마무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기·통신 · 소방공사의 기성률은 60% 정도, 조명기구 및 비디오폰 설치공사의 기성률은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 보건대, 전기·통신·소 방공사의 총 약정 공사비는 93,300,000원(8,560만 원+770만 원)이고 여기에 기성률 60%를 적용하면 55,980,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조명기구 및 비디오폰 설치공사의 약정 공사비는 19,430,000원이고 여기에 기성률 15%를 적용하면 2,914,500원 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중 첩적이거나 불가분적이다) 원고에게 39,894,500원(5,598만 원+2,914,500원 +400만 원-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6. 3.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