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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590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라. 항 부분 및 인정근거 중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기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53,500,000원 중 기성부분 공사금액 24,960,480원[59,600,000원 × 기성부분 공사비용 25,452,000원/(기성부분 공사비용 25,452,000원 잔존 부분 공사비용 35,31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39,520원, ②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8,701,000원, ③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344,825원[공사대금 59,970,000원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정의 지체상금율 0.0005% × 2018. 4. 21.부터 2019. 3. 31.까지 지체된 일수 345일] 등 합계 47,585,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사대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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