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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1769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57세)는 약 10년 전 전기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6. 13:10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9번길에 있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3층 복도에서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로 인해 심리생리검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너 씨발놈아. F하고 장인동 또 오면 씨발 새끼야. 너는 눈깔 떠봐. 이 개새끼야. 죽여버려. 넌 조만간 보자고 씨발놈아. 눈알을 어떻게 하나”라고, 피고인은 B은 “개새끼. 거짓말만 살살치고. 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집까지 알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약 1개월 동안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자재 보관 창고로 사용 중이던 창고 앞에 흙을 쌓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창고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제출서류(문자메시지 3장), 제출서류(피해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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