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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아파트 하자공동대응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0:3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주민 100명과 주민설명회를 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출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개새끼야, 입 다물어 새끼야, 개새끼 거짓말만 하고, 나쁜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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